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시행 2026. 6. 3.]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31호, 2025. 8. 7., 일부개정]
제42조(영업의 등록)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8. 7.>
1. 영업장의 시설 명세 및 배치도
2. 인력 현황 및 배치계획
3. 사업계획서(동물에 대한 사육ㆍ관리 계획을 포함한다)
4. 별표 11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