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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6. 1. 24.] [대통령령 제36050호, 2026. 1. 20., 일부개정]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6. 1. 24.] [대통령령 제36050호, 2026. 1.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