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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704조 조합재산의 합유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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