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8. 4.] [대통령령 제36543호, 2026. 7. 28., 일부개정]
① 법 제7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2. 3., 2009. 12. 21., 2016. 6. 28., 2022. 8. 30.>
6.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가.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일 것
나. 집합투자재산을 다음의 금융상품에 대해서만 운용하고 있을 것. 이 경우 제2호다목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운용하고 있어야 한다.
1)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