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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8. 4.] [대통령령 제36543호, 2026. 7. 28., 일부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본시장법 시행령 )

[시행 2026. 8. 4.] [대통령령 제36543호, 2026. 7. 2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⑥ 주권상장법인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및 사업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기주식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 12. 31., 2025. 12. 30., 2026. 6. 30.>

1. 자기주식 보유 현황

2. 자기주식 보유 목적

3. 자기주식 취득, 소각 및 처분 계획

4. 직전 자기주식보고서의 자기주식 취득, 소각 및 처분 계획과 실제 자기주식 취득, 소각 및 처분 현황의 비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기주식 취득, 보유 및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