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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을 할 수 있는 차의 종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전면허의 범위를 구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의 범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 27., 2017. 7. 26., 2020. 12. 22.>

1. 제1종 운전면허

가. 대형면허

나. 보통면허

다. 소형면허

라. 특수면허

1) 대형견인차면허

2) 소형견인차면허

3) 구난차면허

2. 제2종 운전면허

가. 보통면허

나. 소형면허

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3. 연습운전면허

가. 제1종 보통연습면허

나. 제2종 보통연습면허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