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6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