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0825호, 2025. 3. 18., 일부개정]
제5조(해외제조업소 등록) ①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ㆍ운영자(이하 “수입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20조에 따른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23. 8. 8.>
[시행일: 2024. 6. 14.] 제5조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