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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32호, 2026. 6. 23., 타법개정]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32호, 2026. 6. 23.,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이나 소방간부후보생선발시험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응시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취득한 점수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가점비율에 따른 점수를 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가산한다.

1. 소방업무 관련 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

2.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4.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점수의 가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3. 5. 9.>

1. 시험 단계별 득점을 각각 100점으로 환산한 후 제46조제5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점수의 5퍼센트 이내에서 가산한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동일한 분야에서 가점 인정대상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분야별로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전문개정 2022.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