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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72호, 2026. 6. 30., 일부개정]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72호, 2026. 6.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77조의6제2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6. 28., 2023. 6. 27.>

1.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체결한 노무제공계약에 따라 발생한 월보수액(해당 사업주가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9조의7제3항제2호의2에 따라 신고한 보수액을 말하고, 그 신고 이후에는 사업주가 매월 노무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80만원 이상일 것

2. 제1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노무제공자가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노무제공계약의 월보수액을 합산(본인이 합산하기를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그 합계액이 80만원 이상일 것

[본조신설 2021. 6. 8.] [종전 제104조의11은 제104조의17로 이동 <202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