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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09호, 2026. 2. 27., 일부개정]

공인중개사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409호, 2026. 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⑥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4., 2014.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