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②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