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 2026. 4. 7.] [법률 제21524호, 2026. 4. 7., 일부개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