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34조(세율) ①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세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