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9. 15.]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22. 1. 11.>
3. “보행자우선도로”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로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행자 통행이 차마(「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를 말한다. 이하 같다)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