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12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전문개정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