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국세기본법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60호, 2026. 8. 11., 일부개정]

국세기본법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60호, 2026. 8.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전문개정 2010. 1. 1.] [제81조의12에서 이동 <201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