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30., 2012. 3. 21., 2025. 3. 18.>
18. “해외직접투자”란 거주자가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ㆍ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가.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그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그 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ㆍ확장ㆍ운영하거나 해외사업 활동을 하기 위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전문개정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