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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 2026. 10. 15.] [법률 제21544호, 2026. 4. 14., 일부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2026. 10. 15.] [법률 제21544호, 2026. 4. 1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ㆍ도에 대해서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 요구 지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