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400호, 2026. 2. 27., 타법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약칭: 토지이용규제법 )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400호, 2026. 2. 27.,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서류(이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 한다)의 발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내용

2. 지역ㆍ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