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83호, 2025. 11. 11., 일부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83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