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136조(상여 등에 대한 징수세액)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잉여금 처분에 따른 상여등을 지급할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