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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6. 23.] [대통령령 제36437호, 2026. 6. 23.,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6. 23.] [대통령령 제36437호, 2026. 6. 2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2. 11.>

제28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할 경우에는 도급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11.>

1.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

2.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수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