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2. 6.>
[전문개정 2023. 1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