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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75호, 2026. 2. 19., 일부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약칭: 산재보험법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75호, 2026. 2.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②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제8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8. 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