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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51호, 2026. 6. 2., 일부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보조금법 )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51호, 2026. 6.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1.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