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51호, 2026. 6. 2., 일부개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11.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