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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51호, 2026. 6. 2., 일부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보조금법 )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51호, 2026. 6.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