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① 법 제33조의7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3. 25., 2020. 6. 30., 2020. 12. 29., 2021. 10. 14., 2024. 5. 7.>
1.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쟁부문에서 입상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다만, 한국인의 참가비율과 입상비율 등을 고려하여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의 경우에는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2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일 것
나. 입상성적 순으로 2명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다만, 1위로 입상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한정하며,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대회로 한정한다)의 경쟁부문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으로서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사람. 다만, 입상성적이 같거나 입상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3.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분야에서 5년 이상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올림픽대회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사람
5. 아시아경기대회에서 1위로 입상한 사람
[본조신설 2013.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