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17호, 2025. 12. 23., 일부개정]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 10. 1.>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1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