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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공직자윤리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이하 이 장에서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3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취업심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개정 2013. 6. 7., 2014. 12. 30., 2019. 12. 3., 2025. 8. 14.>

10.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나. 「의료법」 제3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전문개정 2011. 7. 29.] [제목개정 201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