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