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