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66조(예정부과와 납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예정부과기한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