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시행령 [시행 2026. 8. 28.] [대통령령 제36600호, 2026. 8. 25., 일부개정]
제151조(승선근무예비역 복무 등의 실제근무기간 산정) 법 제7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의 실제근무기간으로 산정하여야 할 기간은 18개월로 한다. 다만, 복무기간이 18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복무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 7. 21., 2011. 11. 23., 2020. 6. 30., 2020. 12. 29.>
[전문개정 2009. 12. 7.] [제목개정 2010.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