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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3호, 2026. 9. 29., 일부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3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하여 이첩하는 과정을 포함한다)한다. <개정 2025. 1. 31., 2026. 2. 5.>

1. 제4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 군사법원이 관할하는 모든 사건 일체

2. 제43조제2호에 규정된 사람: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와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된다)에 규정된 죄

3. 삭제 <2020. 12. 15.>

[전문개정 2009. 12. 29.] [제목개정 2021.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