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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7. 2.] [법률 제20878호, 2025. 4. 1., 타법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

[시행 2025. 7. 2.] [법률 제20878호, 2025. 4.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