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7. 2.] [법률 제20878호, 2025. 4. 1., 타법개정]
제3조(알선수재)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