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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2026. 1. 20., 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상거래법 )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2026. 1.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2026. 1. 20.>

[전문개정 2012. 2. 17.] [제목개정 2016.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