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2호, 2026. 1. 20., 일부개정]
제6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ㆍ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ㆍ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