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1호, 2026. 1. 20., 일부개정]
제36조(국내대리인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행 결과의 제출
2. 제33조제1항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의 요청
3.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성ㆍ신뢰성 확보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문서의 최신성ㆍ정확성에 대한 점검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