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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6. 9. 3.] [법률 제21742호, 2026. 6. 2., 일부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6. 9. 3.] [법률 제21742호, 2026. 6.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2014. 1. 28., 2015. 3. 27., 2019. 1. 15., 2020. 2. 4., 2020. 12. 8., 2022. 1. 18., 2023. 8. 8., 2025. 1. 31., 2025. 11. 11.>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