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3. 10.] [법률 제21438호, 2026. 3. 10., 타법개정]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3. 20., 2021. 7. 27.>
1. 전기자동차
2.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
[본조신설 2016. 1. 27.] [제목개정 2021.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