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일부개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