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26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③ 법 제29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를 말한다. <신설 2026. 2. 27.>
1. 중견기업의 경우: 5명
2.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 10명
[본조신설 2023.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