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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6. 5. 26.] [법률 제21690호, 2026. 5. 26., 일부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2026. 5. 26.] [법률 제21690호, 2026. 5. 2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1.>

1.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