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 2025. 1. 31.] [법률 제20159호, 2024. 1. 30., 일부개정]
제30조(보험 가입)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책임보험의 종류, 가입시기, 보상한도액, 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