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51호, 2025. 1. 31., 타법개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보호관찰법 )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51호, 2025. 1. 3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선고유예의 실효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집행유예의 취소는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다.

② 제1항의 실효 및 취소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3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