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51호, 2025. 1. 31., 타법개정]
제47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① 「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선고유예의 실효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집행유예의 취소는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다.
② 제1항의 실효 및 취소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3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