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遲延日數)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