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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타법개정]

약사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④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服藥指導)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복약지도에 관한 내용을 환자가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설명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약지도서의 양식 등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