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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44호, 2026. 2. 19., 일부개정]

국유재산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44호, 2026. 2.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