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2026. 2. 19.] [법률 제21350호, 2026. 2. 19., 일부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약칭: 교원지위법 )

[시행 2026. 2. 19.] [법률 제21350호, 2026. 2.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원, 「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공공단체는 제외한다)는 그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전문개정 2008. 3. 14.] [제목개정 2021. 3. 23.]